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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대법원 판결안팎

「한국판 OJ심슨사건」으로 불린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외과의사인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유죄취지로 선고됐다.그동안 재판부는 이도행(李都行·36)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한 간접증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李씨는 고등법원에서 자신이 범인 아니라는 확실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李씨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李씨는 「말못할 의심이 가는 사람」을 공개해야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통해 이 사건에대한 독자들의 「판결」을 구한다. ◇검찰측 주장=범인은 95년 6월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M아파트에서 치과의사 崔모(당시 30세)씨와 딸 화영(和暎·당시 1세)양을 베란다에 설치된 커텐줄등으로 살해했다. 범인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밀폐된 안방의 장롱 중간옷장의 옷에 불을 붙였다. 검찰은 이사건의 범인을 남편 李씨로 보고 李씨를 95년 9월26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반(사체에 나타나는 반점)과 시강(시체의 굳은 정도) 위장내 남아있는 내용물등에 의한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시간 딸의 수유습관에 따른 우유병 상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식기세척기 안의 그릇 상태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모녀의 살해시간을 6월11일 오후 11시30분~12일오전6시30분 사이로 보았다. 검찰은 李씨가 범죄를 저지른 중요이유를 결혼후 崔씨와의 사이에 금전관리 문제와 시댁식구와의 갈등, 부인의 불륜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누적된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살된 딸의 살해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로 낳은 자식으로 의심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심에서 李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2심재판부가 간과한 결정적 증거를 李씨의 우측팔에난 손톱자국을 들었다. ◇1심 변호인 주장 변호인은 우선 李씨가 처와 딸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없고, 검찰이 들고 있는 범행동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崔씨의 성격이 독단적이라고 했으나 친구등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는 결국 피해자인 崔씨 가족들의 증언밖에 없다』며『그들의 증언은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기한 부검소견서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체의 사망추정시각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직장내 체온측정을 누락했으며,崔씨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崔씨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부검결과가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증인 黃모·李모씨는 단순히 사체의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서 부검소견을 작성 했을 뿐 사체를 직접 본 사실은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崔씨가 사망 당시 컨택트렌즈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근준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2심 변호인 주장 변호인은『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살해현장을 목격하거나 최소한 다투는 소리라도 들은 사람이 전혀 없고 살해의 도구도 발견되지 않은 이사건에 대해 李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범행도구는 「짤려진 커텐줄이 될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유죄판결로 적시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崔씨의 시강과 시반, 위내의 음식물을 고려, 6월12일 오전7시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외국의 사례를 인용,『사망후 대략 4~12시간이내에 사체의 위치변화가 있으면 양측성시반이 생긴다』며 『崔씨 사체의 부검을 수행한 權모씨의 증언으로 볼때 6월12일 오전 7시30분~8시경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호인은 『사체강직에 43도~32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의 온도를 고려해야 하는점, 3~4일 걸리는 경직소실이 崔씨 사체에서는 불과 4시간30분에 끝난점등을 고려해 볼때 최씨의 사망시각은 검찰이 발표한 것과 달리 6월12일 오전 7시30분~8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만일 李씨의 부인과 딸이 사건 당일인 95년 6월12일 오전 7시경 이전에 사망했다면 범인은 남편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망했다면 범인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李씨의 부인과 딸의 사망시간이 언제인가하는 점이 이 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이다. 李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 범행은 李씨가 아파트를 나선 오전 7시경 부터 오전8시40~50분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범행이 과연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또다른 쟁점 대상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인 趙모씨가 오전 8시40분경에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오는것을 발견, 화재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경비원이 李씨가 사건 당일 오전 7시경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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