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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 즉시연금보험

일시급 즉시연금보험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재직중인 김진식씨(54세)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30년 간의 직장생활을 힘차게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회사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찹찹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김씨는 구조조정계획 발표를 듣고 며칠 전 아쉽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제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김씨는 어디다 투자해야할지 고민스러웠다. 요즘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투자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다 무턱대고 맡기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고민 중에 있던 김씨에게 2년전 퇴직하여 보험회사 대리점을 개설한 전직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다. 투자위험도 피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음 달부터 매월 8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 김씨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기만 하다. 50대 중반의 많은 중장년층이 명예퇴직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퇴직금은 어디다 맡기는 것이 좋은가? 창업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주식투자 등 공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많고, 그렇다고 무작정 은행에 넣어두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질문해오는 분들이 많다. 생명보험회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생각되는데 상세하게 살펴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1. 50대 이상의 퇴직자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라. 지금까지의 연금보험은 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후 다음달부터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노후 생활의 필요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실세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로 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최저이율을 보장하며, 5년(2001년부터 7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 50세 이상의 퇴직자나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목돈을 노후생활 자금 활용을 위한 대비책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투자와 일정한 수익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2. 체크해야 할 내용을 꼭 살펴라.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노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가입 시 살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살펴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이율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라. 실세금리는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하는 금리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 보장금리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살펴보고 높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라. 가계내력이 자신의 건강을 살피면 자신의 수명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장수 가능성이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중도해약이나 약관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연금형을 선택하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수취식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망하면 납입원금이 상속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상속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 하다. 보증지급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다. 조기사망 시 연금을 지급 받다가 중단되어 납입한 원금보다 연금이 작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보증지급기간이 길수록 좋다. 배우자의 보장이 필요하면 부부형 종신연금에 가입하라.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50%의 연금액을 배우자 사망시까지 지급하므로 남편이 주피보험자가 되고 부인이 종피보험자로 부부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밖에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면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3개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철저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생명 FC마케팅팀장 / 보험컨설턴트 백정선(T.02.311-3155) 입력시간 2000/11/06 12: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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