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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90% 지급

다음달부터

다음달부터 수습근로자에게도 시간당 2,7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입사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수습사원에게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ㆍ사ㆍ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을 개선, 노동법, 노동경제법, 노사관계 외에도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전공자도 공익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9월1일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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