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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제도와 규정이 달라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세무> ▲ 개인과외소득 과세=7월부터 개인의 과외소득도 과세된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ㆍ음식점들이 술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주류거래를 하면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요건 변경=우리사주를 취득 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비과세된다.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과세 금액도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장기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액주주로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 분리과세가 된다. ▲ 고수익ㆍ고위험 채권펀드 비과세=고수익채권을 30% 이상 편입한 저축(저축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에 가입하면 비과세된다. 저축한도는 1인당 1개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 경감=신용카드 가맹 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또는 신용카드 총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를 감면 받는다. ▲ 법인원천 징수세율 인하=법인원천 징수세율이 이자소득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 ▲ 액면가 이하 주식 양도도 과세=모집ㆍ매출 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의 주식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 아파트형 공장 양도 세금 감면=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거나 내국인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전국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3년 6월 말까지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ㆍ등록세도 50% 깎아준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며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 영수증에 세액구분 표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재정ㆍ금융> ▲ 석유제품 가격인상=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로 8.2%가,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가 오른다. ▲ 담배 가격 신고제 전환=국산담배 가격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또 국산담배 제조가 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 서비스업자 담배판매 금지=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를 팔지 못한다. ▲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회원모집 규제=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 ▲ 남북교역 위탁 가공물품 선별검사제도 도입=남한에서 원ㆍ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을 100% 검사하지 않고 50% 이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선별 검사한다. ▲ 조달청 전자입찰 확대=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국내 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지금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만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 신문고시 시행=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 신문을 7일 이상 강제로 투입하지 못한다. ▲ 주유소 복수 폴사인 허용=주유소 사업자가 단수 또는 복수상표(폴사인)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단축=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된다. 신용불량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으면 1년, 1년 이내에 갚으면 2년, 1년을 넘겨 갚으면 3년 동안 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 동안으로 각각 줄어든다. ▲ 은행 파업시 다른 은행서 대출 가능=파업 등 은행에 긴급사태 발생시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6개월까지 예금잔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증권> ▲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ECN시장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곳으로 10월께 문을 열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가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할 수 있다. ▲ 액면가 이하 종목에 증권거래세 부과=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액면가 이하의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0.3%가 부과된다. ▲ 코스닥시장 시간외매매 도입예정=코스닥시장은 오는 8월부터 오전9∼오후3시 정규매매외에 오후 3시10∼40분에 시간외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ㆍ건축ㆍ건설> ▲ 각종 주택세제 변화=7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50평이상,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사업자 보존등기 때 18~25.7평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이주자 이전등기 때 같은 평수의 신축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주택을 마련한 경우 연 6%의 금리로 집값의 60%까지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 도입=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되돌려 주는 간접 투자제도가 신설된다. ▲ 도시첨단산업제도 도입=산업단지 종류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되며 지식ㆍ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해 도시계획 구역 내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 도입=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미분양이 과다한 지역에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제한된다. 국가단지는 미분양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지방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이상, 도시첨단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 330만㎡ 이상, 농공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중고건설기계 수출시 등록말소 의무화=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전에 건설기계 등록말소가 의무화된다. ▲ 건설업 등록강화=8월부터 건설업등록 때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는 것 이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증능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업종별로 토목건축ㆍ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ㆍ건축ㆍ조경사업 33㎡, 전문공사업 12~20㎡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토목공사업은 5명이상, 건축공사업은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교통> ▲ 셔틀버스 운행금지=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중소유통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원ㆍ호텔ㆍ병원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현재 운행중인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 사용 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 적발 땐 승용차 6만원, 4톤 이상 화물차와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도입=정비업종별로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제도가 시행된다. ▲ 교통영향평가 강화=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주거시설(아파트) 9만5,000㎡, 예식장 2,500㎡,백화점 8,000㎡ 이상에서 주거시설 6만㎡, 예식장 1,300㎡, 백화점 6,000㎡로 강화된다. 다만 주거시설 6만~9만5,000㎡, 예식장 1,300~2,500㎡, 백화점 6,000~8,000㎡의 건물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 ▲ 환자본인부담금 변화=동네의원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약국에서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본인 부담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한번 찾을 때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현행 9,804원에서 8,430원으로 경감된다. ▲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병ㆍ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돼 주사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 현행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갈 경우 진찰료ㆍ조제료의 30%의 가산금이 붙었지만 다음달부터는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 ▲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및 55세 이상 미망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이 추가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 디지털 지상파TV 위성방송 실시=KBS1.2, MBC, SBS, EBS TV 등 5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이 시험방송에 이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본방송을 실시한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 방송보다 화질과 음성이 깨끗하고 나아가 여러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이터방송도 즐길 수 있어 새로운 TV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 화질의 다채널 위성방송도 올 연말께부터 실시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7월 중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정보보호 민간자격제 시행=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자격시험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11월부터 실시된다. 올해는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되 점차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9월부터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들은 연평균 6,000억원 규모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5년간 3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확보, 정보통신분야 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8월부터 전국 시 군 구 단위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 시행=7월1일부터 우체국 이용자가 공무원 잘못,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다시 찾을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다. 또 빠른등기 우편물이 송달기준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된 것을 신고한 때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 우체국 금융자동화창구 운영시간 연장=7월2일부터 우체국 금융자동화 창구 운영시간이 현재 평일 오전8~오후8시, 토요일 오전8~오후7시까지에서 평일 토요일 모두 오전8~오후10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공휴일(일요일)서비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 휴일에도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10월1일부터 우체국 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PC뱅킹서비스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명, 120회선인 콜센터를 17명 720회선으로 크게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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