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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신탁업 진출 관련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삼성ㆍ한국ㆍ한화ㆍ동부증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신탁업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은행업법 등 다른 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출자자 범위를 현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그 증권사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는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 기준 6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는 그룹 부채비율이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계열사 부채비율 때문에 신탁업이 불가능했던 삼성ㆍ한화ㆍ동부증권 등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부채비율 200%를 넘더라도 해당 증권사의 신탁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주요 출자자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네 배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에 미달하는 현대증권ㆍ동양종금증권과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래에셋ㆍ한국증권 등 대형 우량 증권사들은 경영지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탁업 진출 요건이 이같이 완화되면 국내 30여개 전업 증권사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사를 포함한 22개 정도의 증권사가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10월 초 개정안을 최종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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