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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부분 신탁업 할수있다

주요 출자자 범위등 자격요건 대폭완화


증권사의 신탁업 진출 관련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삼성ㆍ한국ㆍ한화ㆍ동부증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신탁업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은행업법 등 다른 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출자자 범위를 현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그 증권사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는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 기준 6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는 그룹 부채비율이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계열사 부채비율 때문에 신탁업이 불가능했던 삼성ㆍ한화ㆍ동부증권 등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부채비율 200%를 넘더라도 해당 증권사의 신탁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주요 출자자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네 배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에 미달하는 현대증권ㆍ동양종금증권과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래에셋ㆍ한국증권 등 대형 우량 증권사들은 경영지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탁업 진출 요건이 이같이 완화되면 국내 30여개 전업 증권사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사를 포함한 22개 정도의 증권사가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10월 초 개정안을 최종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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