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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등급분류 수정·보완
입력2006-04-21 14:35:17
수정
2006.04.21 14:35:1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최근 학부모와 청소년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중 게임물 등급 분류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명곤(金明坤) 문화관광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담고 있으나, 등급을 ▲전체 이용가▲18세 이용가 이상 등 2개 등급으로단순화해 현재 12세.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이렇게될 경우 유치원생들도 폭력성 정도가 심각한 `리니지' 게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법 시행 직후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성인오락실의 경우 밤 12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야영업을 제한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사행성 게임기에 시간당 경품 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게임물의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등 게임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신설, 사행성 게임물로 판정될 경우 유통을 원천 금지하고,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게임물도 등급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품용 상품권 환전 차단 ▲초등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문방구점, 상점 앞 미니게임기를 영업장내 설치토록 규제 ▲속칭 `카바라'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PC방을 집중 단속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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