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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건교부 토지거래 허가제 존폐놓고 강력대립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존폐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강력 대립하고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규제개혁위 김덕봉(金德奉)조정관은 19일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제15차 본회의에서 논의했으나 건교부의 강한 반대로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며 『그러나 사유가 분명한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다시한번 안건을 상정,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손선규(孫善奎) 건교부차관의 결정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孫차관은 『신시가지와 관광지 등 개발주변지역및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완화예정지역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투기가능성이 있어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개혁위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인 사유재산권 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며 침체국면에 빠진 국내경기 진작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조정관실 김재열(金在烈)과장은 『토지투기 방지는 과세를 통한 이익환수를 하는등 보완방법을 사용해야하고 자유로운 상거래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뒤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토의 개발·이용과 관련,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전제될 때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지난 78년 도입,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우려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대표적인 규제사항이다. 현재 전 국토의 0.24%인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과 관련, 강원도가 지정한 태백·정선 개발촉진지구(233㎢) 가 허가제의 제한을 받고 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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