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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지수 선물 수수료율 확정

유동성 공급자는 면제

스타지수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증권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율이 거래액의 0.00072%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수수료율은 0.00983%로 사실상 확정됐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자(LP)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초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 시장효율화위원회는 25일 증권업협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11월7일 개설되는 스타지수 선물시장과 12월1일 도입되는 ELW 시장의 상품거래 수수료율과 함께 LP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지수 선물의 유관기관별 수수료율은 KOSPI200 선물처럼 증권사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에 0.00054%,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에 0.00018%를 내고 선물회사는 거래소에 0.00054%, 선물협회 0.00009%, 증권예탁결제원에 0.00009%를 각각 물게 된다. ELW 수수료율은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선물거래소 0.00585%, 증권업협회 0.00108%, 증권예탁결제원 0.0029% 등이다. 다만 스타지수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LP 수수료 면제는 우선 상장지수펀드(ETF)와 ELW에 대해 12월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LP제도가 도입되는 종목은 시장 개설일부터 적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결정한 수수료는 증권 유관기관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지만 사실상 확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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