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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개인

월급쟁이들 '투잡스' 나서야 할 판<br>소주값 200원·도시가스료月1,300원 올라<br>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 2억이하로 제한<br>해외 근로자·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축소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개인 소주세율등 올라 간접세 1兆 더 부담소주값 200원·도시가스료月1,300원 올라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 2억이하로 제한해외 근로자·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축소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소주 세율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인상,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등으로 내년에 개인이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은 1조원 정도로 예측된다. 특히 봉급생활자는 세부담 증가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 신용카드 외에 각종 공제혜택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2006년 봉급생활자의 임금이 예년처럼 5~6%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 규모 축소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1인당 평균 10~1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주ㆍ도시가스ㆍ아파트관리비 인상 국민주택(전용 25.7평)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소유자는 관리비의 10%(부가세 세율)를 부가세로 더 내야 한다는 뜻. 올해 15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다면 내년에는 16만5,000원을 물게 된다. 서민들과 밀접한 소주값과 도시가스요금도 뛴다. 소주는 주세율이 현행 72%에서 90%로 18%포인트 오른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00원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 세율도 50%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월 기준으로 현재보다 1,3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신용카드ㆍ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 4인 가족 세대주로 연봉 4,000만원 근로자(한해 카드 사용액 1,200만원)는 올해는 연말정산시 12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 감소로 이보다 30만원 준 90만원이 된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전체적으로 1,800억여원이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도 축소된다. 우선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규모 기준’이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로 바뀐다. 서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공시가격은 2억원을 웃도는 게 일반적이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모기지론)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이들도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해줬다. 아울러 1주택 기준도 변경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액 2억원’으로 변경됐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같이 개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하지만 이는 서민ㆍ중산층의 주택 모기지론 이용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주택저축 이자소득 징수, 해외 근로자 세부담 증가 해외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 150만원(연 1,800만원)에서 100만원(1,200만원)으로 50만원 감소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600만원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는 셈. 해외 근로자 비과세는 건설업체 등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범위를 확대하거나 현행 유지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축소된다. 무주택자는 현행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 중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현재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마다 15종에 이르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연말정산이 전산화돼 근로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서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퇴직연금제도(2005년 12월 시행)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현재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 급여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45%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활성화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돼 당분간 수혜를 입는 근로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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