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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부동산 업계 혼란

정부가 최근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새로 마련한‘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이 이미 시행중인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일부중복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주택을 구입해 1년만 보유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기준일을‘잔금 납부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올 연말까지 신축.기존주택에 관계없이 계약 후 내년중잔금만 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달 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잔금을 납부한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이지만 기준일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산정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2가지 대책은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각기적용대상과 시점이 달라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되도록 빨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내년 7월부터 내년말까지는연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선택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최근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재건축조합 구성요건을 건물별로 3분의 2 이상, 전체 단지로는 5분의 4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지만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 받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 단지별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건물별 5분의4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재건축조합 구성요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택 소유주들의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논란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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