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 마켓)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오픈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픈 마켓 사업자는 인터넷상에 누구나 참여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몰을 구축ㆍ제공한 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켓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시장 규모가 급성장해왔지만 세원노출은 미흡했다고 판단, 지난해 말과 최근 G마켓ㆍ옥션 등에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픈 마켓의 세원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오픈 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국세청은 먼저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오픈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인터넷 중개시장의 세원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세법은 아울러 6개월간 매출이 600만~1,200만원 미만인 영세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오픈 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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