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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자 노조가입'허용입법 진통

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노동조합법 개정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24일 오전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金鍾泌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 회의를열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金총리가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나 노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부처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제1기 노사정위가 합의한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입법이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실업자 노조가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법무부측의반대 때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실업자는 법률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논리에 비추어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실업자들이 노조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특히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으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그러나 진통끝에 결국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金大中대통령도 결국 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리해고를 인정하면서 얻어낸 것이 교원노조 결성의 보장과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라면서 "정부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서 즉각 탈퇴하고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뜻을밝히고 있다. 金대통령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원노조 허용에 대해 부처간 논란이 일자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주무장관인 교육.노동장관이 소신있게 추진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 논란을 마무리 지은바 있다.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문제 역시 `노사정위의 합의'를 중시하는 金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단위사업장 노조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실업자의 지역별, 업종별 노조가입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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