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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 투기 금지

지자체·음식물 처리업계 '비상'<br>배출기준 단계 강화로 영세업체들 퇴출위기<br> 메탄가스 생산 신기술 업체들은'큰장'기대<br> 정부, 5년간 4,520억 투입등 종합대책 마련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 투기 금지 지자체·음식물 처리업계 '비상'배출기준 단계 강화로 영세업체들 퇴출위기 메탄가스 생산 신기술 업체들은'큰장'기대 정부, 5년간 4,520억 투입등 종합대책 마련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울산=김정숙기자 jskim@sed.co.kr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고 올 10월부터 배출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평균 50톤 미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 총 160개 중 대부분은 낙후된 시설과 기술ㆍ자본력 열세로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동 중인 255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대부분은 물기를 짜낸 뒤 톱밥 등을 섞어 퇴비ㆍ사료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화학적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CODㆍBOD)도 10만ppm을 웃돌 정도로 오염도가 높아 공공 하수처리장ㆍ침출수처리장 등에서 받아주길 꺼린다. 그래서 민간 시설들은 톤당 3만~5만원 수준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민간 시설에서만 하루 7,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돼 4,500톤의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중 3,800톤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동ㆍ서해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다. 하수ㆍ침출수 처리장 등을 거쳐 육상으로 배출되는 음폐수는 720톤에 불과하다. ◇영세업체들은 '퇴출 위기'= 민간 처리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함수율(수분함유율) 95% 이상, 즉 고형물 5% 미만'인 음폐수만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옛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속ㆍ제재에 들어가려 하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일단 무산시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함수율 92% 이상'이면 버릴 수 있도록 하되 오는 10월부터 '9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함수율 기준이 95%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고 오는 2013년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면서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 처리업체들은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신기술 업체엔 '큰 장 선다'= 하지만 혐기성 소화조(미생물 대사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서희건설 등 '신기술 업체'들은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희건설이 부산에서 가동 중인 처리시설은 하루 200톤(부산 발생량의 25%)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지자체로부터 연간 31억여원의 처리비용(반입료)을 받는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시간당 1,430㎾의 전기를 생산해 400㎾는 자체 사용하고 1,030㎾는 한국전력공사에 팔아 연간 8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기료 절감액도 연간 1억8,000만원에 이른다. 향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등 하루 2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ㆍ절감, 연간 13억원 안팎의 탄소배출권 거래수익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희건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이 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염분이 0.38% 수준으로 기준치(1% 이하)를 훨씬 밑돌아 인기가 높다. 특히 발효과정을 거친 음폐수의 COD와 BOD가 9,000ppm 수준으로 일반 처리시설(10만~15만ppm)보다 크게 낮은 것도 강점이다. ◇정부 대책= 환경부도 음폐수 발생 및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520억원(공공 2,973억원, 민간 1,547억원)을 투입,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바다에 버리는 하루 5,000톤의 음폐수를 전량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하는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화시설 5곳(1,460톤/일) 이상 신설, 권역별 공공ㆍ민간 음폐수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공공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활용 등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 퇴비ㆍ사료의 품질 개선 등이 그 골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하루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하면 20만㎥의 바이오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1,500여 대를 운행하거나 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71만4,0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 화석연료를 덜 쓰는 등 연간 280억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도 예산 마련 등에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재우 경원대 교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태양광발전의 1/7 수준에 전기를 사준다"며 "이 가격을 올려줘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면 단기간에 음폐수 문제도 해결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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