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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퇴직금 중간정산키로
입력1997-11-06 00:00:00
수정
1997.11.06 00:00:00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는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주)진로가 2천여명에 이르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키로 결정했다.(주)진로는 5일 개정 노동법 규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영 위기를 겪고있는 대기업이 종업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진로는 최근 2천여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신청서를 제출한 1천4백명에 대해 10일까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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