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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자유적립식외화예금 법인도 허용
입력2001-08-15 00:00:00
수정
2001.08.15 00:00:00
신한은행이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자유적립식외화예금의 가입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16일부터 시판되는 자유적립식외화예금은 적립일, 적립횟수에 제한없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에서도 신규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개월이상 12개월이내이며 적용금리는 외화정기예금과 동일하다.
특히 종전 중도해지시 50%의 금리만 받던 점을 보완, 금리상 불이익 없이 만기전 2회에 한해 적립금 단위로 분할해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고객이 원화로 예치할 경우 우대환율을 적용해준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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