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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1회 납입후 효력상실계약 보험료 환급

대한생명은 8일 보험모집 관행과 영업조직의 혁신을 위해 보험료를 한번 낸 뒤라도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두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일부 생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대한생명은 이를 통해 부실계약을 줄이고 현재 59%인 1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율을 내년 4월까지 7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대한생명의 한달 수입보험료는 150억원, 한번만 보험료를 내고 해약하는 경우는 전체 계약의 5%, 보험료는 3억원 안팎이다. 대한생명은 이 돈을 계약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당이나 고과성적을 위해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치한 설계사나 직원의 부실계약은 무효로 처리돼 업계의 계약모집 관행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생명은 또 5만명의 등록 설계사 중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미활동 설계사 6,000명을 정리하는 등 부실영업 조직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영업 조직과 부실설계사의 정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설계사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모든 기관장으로부터 「효율혁신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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