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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씨 기소방침
입력2006-04-14 17:07:52
수정
2006.04.14 17:07:52
김선종 연구원도
검찰이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있어 기소는 해야 한다. 다만 논문 조작을 사법처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수사팀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교수 등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난자를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연구원과 관련해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 외에 다른 혐의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논문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어 학계에 미칠 파장과 법리적 논란 등을 우려, 대검과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논문조작 처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논문조작과 별도로 민간후원금을 포함해 모두 369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중 이미 집행된 2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해 황 전 교수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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