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직불ㆍ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내달부터 금융소비자가 가진 현금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들과 협의했다”면서 “직불ㆍ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금 IC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잔고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직불ㆍ체크카드와 같다.
신용구매가 가능한 현금카드는 산업ㆍ외환ㆍ수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기업은행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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