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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의약분업, 독일下] 의·약사 권한 전문화

독일의 의약분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의사가 직접 투약할 경우 약제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은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품 등 3가지로 분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5만여종에 달하고 있다.의사와 약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은 1204년 카이저 프리드리히 2세. 그후 1978년에 제정된 「독일제약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의약분업이 확실하게 정착됐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의사는 진단을, 약사는 약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칙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800년동안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의사-약사간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중 의사처방이 필요한 것은 2만2,000여개. 약사는 기침약 등 약물투여시 치명적이지 않다고 분류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 전국 약국숫자는 2만6,000개(인구 3,500명당 1곳). 프랑스와 달리 1958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는 개업전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위한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 의사의 약국소유도 금지돼 있다.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 의사가 약국을 지정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의사의 직접조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응급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행, 사후에 같은 약품을 가져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판매는 금지돼 있다. 약사의 임의조제 규정은 다소 애매한 실정. 「약국운영규정」을 보면 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상담한 후 자가투약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의사진료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약국약의 범위에서 혼합판매도 하고 있다. 98년기준 전체약품중 처방약은 43%이며 금액기준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약품마다 고유 코드(CODE)가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해 탈세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투약도 포장단위로 판매해야 하며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 처방료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진료비에 포함) 약사역시 약가마진 26~28%를 보장하는 것 외에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체허용 표시가 있을 경우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을 선택하되 최저가격 제품으로 조제해야 한다. 처방전은 반드시 문서로만 발행하며 팩스나 이메일 등은 환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 약사는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처방의 적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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