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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金宇中회장 고발 안할듯

09/21(월) 18:05 지난달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로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의 검찰고발 가능성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金회장을 고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대우의 위장계열사 보유 건으로 金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5대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우가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그룹 총수의 고발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대우의 위장계열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피디 코리아는 지난 96년 10월 설립된 자동차 경정비 및 부품판매회사로 자본금 4억원에 자산총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5,000만원이다.【이종석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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