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손배訴 추진

최근 잇따르는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통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모아 1인당 5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www.lawmarket.co.kr)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로마켓 측은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1만원을 입금하면 위임계약이 체결되며 로마켓이 최근 개발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