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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손실 보험처리 싸고 신경전

은행권 "금융기관보험에 가입…청구여부 검토"<br>보험업계선 "불완전판매로 피해…지급 의무없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KIKO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검토중인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KIKO 관련 손실이 은행 임직원들의 불완전판매로 빚어진 만큼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은행권이 보험금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KIKO 관련 손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한다.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은행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고객이나 제3자에게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은행 임원의 잘못된 경영판단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고객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고의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KIKO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30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액이 900억원인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의 KIKO 손실이 현실화되면 법률검토를 거쳐 보험금 청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KIKO 손실은 보험금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시중 은행이 위험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해서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개별 은행으로부터 10억~30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400억원~9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은행과 중소기업간 KIKO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아 평가손실 형태로 손실을 추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KIKO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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