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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학금기부 비과세 혜택
입력2001-09-26 00:00:00
수정
2001.09.26 00:00:00
소득세벅개정, 내년부터내년부터 개인이 초ㆍ중ㆍ고교나 대학에 내는 장학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액이라도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학교에 내는 장학금만큼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통과됐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장학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개인이 학교에 장학금을 내면 지금까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큰 기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부금을 받는 학교 양측 모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번에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개인이 장학금ㆍ연구비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 학교에 국ㆍ공ㆍ사립학교와 기능대 이외에 올해부터 첫 도입된 원격(사이버)대학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나 기부금입학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각급 학교의 발전을 돕는 건전한 기부 행위는 적극 장려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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