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1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2분의1을 면제할 방침"이라며 "다만 면제를 받은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3일까지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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