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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금리 인상에는 분명한 이유 있어야"

"금산법 처분조항 과도하게 적용하면 안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리를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처분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촉진되는 등의 원칙적 이론과논리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춰볼때 금산법 개정안의 처분조항을과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의결권제한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법 개정안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20개 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는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의 희망사항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에 대해 "유가증권상장규정이 상장을 규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게 좋겠지만 입법을 통해 특정분야의 상장에 대한 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 "고액권 발행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의 재정사정 등 모든 조항을충분히 적법하게 검토하고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5∼3.5%를 수정하는 것을 전문가와 한국은행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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