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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할 때 이것만은 지키세요

방통위, 이용자와 사업자 보호수칙 10계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의 개인정보노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SNS 이용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호수칙(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SNS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진 보호수칙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10개씩이 포함됐다. 보호수칙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경우 ▦신중한 개인정보 선택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 자제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게시나 공개 금지 ▦정보 공개수준 재설정을 통한 공개 최소화 ▦개인정보 퍼나르기 등 노출확산 위험성 인식 등이 필요하다. 또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노출에 대한 주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도 ▦피해구제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권리의 적극적 행사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시 e콜센터(국번없이 118) 이용 등에도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하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기본공개 설정 최소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개인정보 수집목적 공개 및 이용자 동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번 보호수칙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수칙은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로 권고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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