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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상복합·오피스텔 공개청약

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은 반드시 공개청약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경기도는 도(道)가 지난해 8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9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전까지는 주택 연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허가로만 처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이 해소되고 투기과열방지는 물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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