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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이라이트] 보험사파산과 예금자보호
입력1999-06-06 00:00:00
수정
1999.06.06 00:00:00
우승호 기자
회사원 K씨는 최근 가까운 친척에게서 부탁을 하나 받았다. 보험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신세를 진 적도 있고 처음 해오는 부탁이라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가입을 권유받은 보험사가 현재 부실사로 지정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었다. 빠듯한 월급에 매달 20만원이 넘는 돈을 내다가 돈을 떼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에 빠졌다.◇매각되거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인수되면 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국민·동아·한덕·한성·조선·두원생명 등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생명도 2차 입찰을 통해 팔려고 한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인수하는 쪽에서 모든 보험계약을 받아가기 때문에 계약할 때의 모든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만기때나 사고때 계약대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의 보험이 다른 보험사보다 보장내용이 좋다면 매각 후에는 튼튼한 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결과를 얻게 된다. 단 보험계약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1~2주나 한두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이나 자산부채 인수방식에 의해 다른 곳에 인수되지 않고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정지로 파산하고 청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파산일과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파산하면 파산시점와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정도가 결정된다= 보험사 파산일이 2000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보험가입 시점이 7월31일 이전이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받기로 된 돈을 정부가 전부 지급해 준다. 그러나 가입시점이 98년 8월1일 이후고 그때까지 낸 납입보험료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사고 또는 만기보험금과 그때까지 낸 보험료에 은행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탠 것 중 작은 것을 받는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 중 적은 금액을 2,000만원 이내에서 받게된다.
파산일이 2001년 1월1일 이후고 보험가입시점이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98년 7월24일 이전이면 받을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에 이자를 합한 것 중 적은 금액을 5,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가입시점이 그 이후면 둘중에 적은 것을 2,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파산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만약 98년 7월 이전에 가입하고 2000년 12월에 보험사가 파산했는데 사고는 그 이전에 났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안나고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그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회사가 파산해 청산하는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그때까지 보장을 받은 부분(위험보험료)과 사용한 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예정이율로 계산해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클 경우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보험이나 98년8월 이후에 계약된 보증보험은 보호가 안된다= 재보험은 전혀 보장이 안된다. 보증보험은 98년 7월31일 이전에 계약된 것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보장해 준다. 다시말해 2001년 1월1일 이후에는 재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인보험계약도 12월31일까지만 보장해 준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02)560-0022~3·생명보험협회 법무팀(02)2275-0124
참조 HTTP://WWW.KDIC.OR.KR/PROTECT_DEPOSIT/FAQ/INSURANCE.HTM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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