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판매 "결제업체 책임없어"

인터넷결제 대행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사기판매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5일 ‘하프플라자’ 피해 자 2,579명이 ‘하프플라자닷컴’ 운영자들과 가상결제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프플라자 운영자들만 피해 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프플라자 대표 유모씨 등은 ‘반값판매’ 광고를 낸 뒤 고객 들에게서 돈을 받고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4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 므로 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프플라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전자계좌 를 만들어준 가상결제 대행업체 C사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 대행업체’로 보기 어려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는 하프플라자와 계약했을 뿐 고객과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터넷에서 반값에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하프플라자는 상품원가를 부풀린 뒤 반값으로 내리거나 나중에 주문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서 배달하는 등파행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회사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죄 등으로 최고 징역 6년이 확정됐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