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 위헌"

헌재판결… 파장클듯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문화계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30일 서울 행정법원이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는 상영전 영화를 제출받아 내용을심사해 이뤄질 뿐 아니라 등급분류가 보류된 영화는 무한정 상영이 금지될 수 있다"며 "또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등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 제작ㆍ배급사 대표인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