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27일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겨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약사인 조모(48) 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 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000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남편의 시신을 7년간 보관한 시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시신이 깨끗하게 보관된 점과 방부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조 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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