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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시신 7년 보관한 약사, 숨진 남편 퇴직수당 받아 기소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여성이 남편의 직장에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27일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겨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약사인 조모(48) 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 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000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남편의 시신을 7년간 보관한 시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시신이 깨끗하게 보관된 점과 방부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조 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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