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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세 부과시 부작용 우려 높아…“거래세 0.01%부과에도 거래량 75% 감소”

채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채권거래량이 75%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SK증권은 6일 정부의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과 관련“국내증시에서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거래세 비율은 약 100분의 1수준으로 이를 채권에 적용했을 때 0.01%가 될 것”이라며 “채권거래세가 0.01% 적용될 경우에 채권 거래량은 4분의 1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K증권은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스웨덴 정부가 지난 1989년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첫 주 채권거래량이 85% 감소했다”며 “거래량 위축으로 인해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규모마저 줄며 세수 증대 효과를 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결국 채권 거래세 도입 15개월 만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채권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채권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의 채권거래세 도입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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