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본지, 변호사 100명 법률시장 현황 변화 설문] 최대 문제점은

“공급 과잉·서비스 부족” 38%<BR>“소비자들 변호사 선택 정보 불충분” 67%

“변호사는 공급 과잉, 시장정보는 폐쇄적”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현 법률시장의 실태에 대해 이 같은 비관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법률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38%가 ‘변호사 공급과잉ㆍ서비스 부족’을, 26%가 ‘변호사수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유통시스템의 전근대성’을 택한 변호사가 16%로 뒤를 이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변호사 경력ㆍ승소율 등 기초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의 결핍이 존재한다’고 답한 변호사가 67%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보의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에 불과, 현 법률시장 정보 유통구조가 결코 소비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음을 확인케 했다. 이어 변호사 업계의 법률서비스와 타 분야 서비스간 수준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48%,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가 34%, ‘더 낫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54%를, ‘심하다’가 26%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해 이번 설문을 통해 업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답한 변호사 26명 중 단독개업 변호사(20명)가 로펌 소속 변호사(6명)를 훨씬 상회해 단독개업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대해 보다 심각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의 광고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에 그친 반면 ‘전면 허용해야 한다(5%)’ㆍ‘부작용을 막는 선에서 대폭 풀어야 한다(36%)’ㆍ‘사전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4%)’는 응답이 전체의 75%를 차지, 변협의 광고 규제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