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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신개념 옵션식 가맹형태 도입

계약기간 7년·10년으로 늘려 본사와 파트너십 강화키로

편의점업체 보광훼미리마트는 창업희망자가 가맹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옵션식 가맹형태(1FC-O타입)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훼미리마트 창업희망자는 계약기간에서 본사의 지원 및 투자조건 등을 맞춤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옵션식 가맹형태는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 5년에서 7년, 10년으로 늘려 본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도입해 점주가 점포 운영중에는 소득공제와 무상 상해보험, 수급권 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운영 종료 후에도 공제금을 통한 노후자금과 재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옵션식 가맹체결 후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는 점주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공제지원금을 운영기관에 납부하고 만기시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테리어 투자금을 점주가 부담하면 본사로부터 시설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지난 8월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34곳이 옵션식 가맹형태로 계약했다"며 "특히 공제제도를 통해 노후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점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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