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월중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중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 판매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해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투자회사들이 각 기업 등에 퇴직연금 계약을 강요했는지와 대출 등 특별 이익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적립금 운용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물론 투자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 대상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금융회사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의 퇴직연금 판매과정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상품의 불공정 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지난 해 14개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직연금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영업과정에서 가입 강요나 특별 이익 제공 여부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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