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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주주들에게 보수책정 투표권 부여
입력2011-01-26 09:24:58
수정
2011.01.26 09:24:5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회사의 보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주주들에게 보수책정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시킨 규정은 지난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대한 상세 조항들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3년에 1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투표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투표의 구속력 여부와 투표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은 임원보수 인상 강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SEC는 다만 시가총액이 7,500만 달러 이하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선 2년 간 이 규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또 ‘황금낙하산’ 관련 지급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책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거액을 보상받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황금낙하산에 대한 주주투표는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가 안 되는 기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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