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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주주들에게 보수책정 투표권 부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회사의 보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주주들에게 보수책정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시킨 규정은 지난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대한 상세 조항들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3년에 1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투표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투표의 구속력 여부와 투표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은 임원보수 인상 강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SEC는 다만 시가총액이 7,500만 달러 이하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선 2년 간 이 규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또 ‘황금낙하산’ 관련 지급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책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거액을 보상받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황금낙하산에 대한 주주투표는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가 안 되는 기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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