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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에 법인세등 3,725억 부과
입력2000-05-10 00:00:00
수정
2000.05.10 00:00:00
최인철 기자
국세청 공식통보… 기아측 "국세 심판원에 이의 제기"기아차는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 공식 통보에 대해 국세 심판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98년 법정관리인가시 부채탕감과 관련된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3,725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국세청의 결정을 수용치 않고 곧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이와함께 세금을 일시납부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 거치 3개월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97년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면서 4조8천억원의부채탕감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특별이익으로 간주, 법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분식회계로 인정된 금액 4조5천억원을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아는 올해 11조8천억원의 매출을 기록, 5천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해 연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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