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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정책 바꾼다

환경친화·고부가산업 외국기업등 집중억제 대상 제외 >>관련기사 정부는 고부가가치ㆍ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집중 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도권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인구집중을 유발하거나 환경파괴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산업입지 및 배치정책의 뼈대로 삼아온 수도권집중 억제방침에도 아랑곳없이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심화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수도권 집중이 국내 문제였던 과거와 달리 글로벌시대에서는 수도권이 아니라면 투자선을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다"며 "수도권 대책을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은 유지하되 첨단기술ㆍ지식집약적 고부가치 산업을 유치해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미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수도권 총량규제에 묶여 외국계 기업의 공장 설립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온 나라들도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을 고부가가치 산업 집산단지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도 이날 정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 성장은 심화했다며 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입지규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전 2010'에서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과감한 유인요인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자유지역'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영종도 일대는 자동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자연스럽게 외국인 기업의 집적지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도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권구찬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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