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진실-조성민, 1일 협의이혼으로 완전 결별

최진실(36)-조성민(31) 커플이 1일 결국 협의이혼으로 3년 9개월 만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성민은 최진실과 그의 가족에게 진 빚을 전액 변제받는 대가로 아버지로서 친권까지 포기했다. 최진실측 이종무 변호사는 "1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전 11시 40분 최종 판결이 났다"고 2일 오전 밝혔다. 협의 이혼 조건은 조성민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최진실은 조성민이 어머니와 동생 최진영에게 갚아야 할 빚 1억8천만원을 변제해주고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주일 전 최진실로부터 이혼 소송 의뢰를 받은 후 지난주부터 조성민측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이 변호사는 "최진실씨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지난달 1일 새벽 벌어졌던 폭행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자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권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은 지난달 23일 최진실의 가족에게 빌린 1억8천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혼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친권까지 가져온 데 대해 "진실씨가 조성민씨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예계 톱스타였던 최진실과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할 정도로 야구계의 스타였던 조성민은 다섯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열애 끝에 지난 2000년 12월 5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2002년 12월 18일 파경을 맞았다는 조성민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별거생활을 해왔고, 2004년 8월 1일 조성민이 최진실의 집에서 폭력을 휘둘려 긴급체포된후 2004년 9월 1일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