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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때문에' 회사 물품 손대
입력2006-01-20 10:28:01
수정
2006.01.20 10:28:01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침입, 폐쇄회로TV 18대를 비롯해 컴퓨터와 팩스, DVD 등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월급이 800만원 가량 밀리자 물품을 빼돌린 뒤 회사에 월급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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