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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등 분양 피해대책 마련"

분양가 담합조사·허위공시 점검등<br>공정위, 올 업무보고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연내에 마련된다. 또 독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정보통신ㆍ금융ㆍ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와 고시의 30% 이상이 폐지 또는 개선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아파트ㆍ상가 등의 분양, 임대 관련 집단 소비자피해에 특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분양가 담합조사와 함께 표시광고위반, 허위 정보공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그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철도ㆍ환경분야 등 정부로부터 개발ㆍ관리업무를 받는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독점력 남용ㆍ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행에 예치해 보관하는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를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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