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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감면

30대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으로 축소 >>관련기사 경제회생.민생안정 모처럼 초당협력 '30대 기업집단 손질' 최대성과 감세·추경 각론 합의못해 자산규모 5조안팎될듯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 4월부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기준에서 자산규모기준으로 변경,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세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추경편성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동안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가진뒤 11개항의 합의와 2개 미합의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마련, 공개했다.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과 관련,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기본틀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연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ㆍ야ㆍ정은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세제, 통화신용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현재 22개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동화ㆍ정보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비제조업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업ㆍ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잠재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공개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세제개편과 관련, 여당과 정부는 소위를 구성해 9월10일까지 구체방안을 도출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5조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주장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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