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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7일] 인허가제도 네거티브방식 전환 확대해야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인허가에 대한 기본 방침을 현재 ‘원칙금지 예외허용’(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로 대 전환해 국민과 기업 편의에 맞춰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금 인허가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후진적 형태는 일제시대 근대 사법 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관 중심의 인허가 시스템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규제의 철폐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적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인허가 내용은 되레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허다하고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진입규제 등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는 고용창출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가 출발단계에서부터 공평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방식의 네거티브 전환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비용을 대폭 줄여주고 시장에 경쟁과 자율성을 높여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원칙허용 8개 과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네거티브 도입이 가능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도 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심의위원회 등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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