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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법정관리 신청/서울지법에
입력1997-05-31 00:00:00
수정
1997.05.31 00:00:00
◎총 부채 1조9백89억… 협력사 부도우려/도급 24위 건설사… 공사지연도 불가피도급순위 24위의 대형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30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신공영(회장 김태형)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제2금융권의 차입금회수와 미수금 회수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주택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건설업체로 지난해 총매출액은 1조1백77억원, 총부채는 1조9백89억원이다.
한신공영은 매출액중 건설부문이 66.75%, 한신코아 등 유통업이 3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코아, (주)코아환경개발, (주)미건코아, 코아기술설비(주), 코아기술공영(주) 등 5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은행측과 법정관리 신청, 부도방지협약 적용 등의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경영권 유지보다는 회사를 살리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관련기사 17·20·26면>
한편 한신은 경부고속철도공사등 69건의 관공사와 45건의 아파트 및 민영공사 등 모두 1백14건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노원구 중계동등에 모두 4개의 백화점을 운영중이다.
업계는 한신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부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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