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류대란 빨리 끝내야

전국운송하역 노조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량 전면 운송거부에 들어감으로써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에 다시 물류대란을 맞고 있다. 대부분이 수출물량인 부산지역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컨테이너기지의 처리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물류중단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때 경험한 대로 물류대란은 일반 사업장에서의 파업과는 달리 단번에 국민경제를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이유가 무엇이건 몇 달새 물류대란이 재발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순가담자도 처벌한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운송거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운송거부 행위가 불법인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물류대란이 수출을 비롯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하기 위한 비상 운송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운송거부 비가담자를 중심으로 수출물자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는 비상 운송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서 물류는 동맥이나 다름없지만 특히 수출에 있어서 물류중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지난 5월 물류대란에서 겪었듯이 물류중단에 따른 납기지연은 우리 수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해외 바이어들의 등을 돌리게 한다. 한번 돌아선 바이어들을 다시 잡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마침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증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물류대란을 빚게 되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측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툭하면 운송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기업사정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운송업계에도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 노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년동안 누적돼온 구조적인 문제가 단시일내에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화물연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운송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경제활동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이다. 물류대란은 이른 시일 안에 종식되어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