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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법원결정 무시 연구원 강제퇴직 물의

KIST, 법원결정 무시 연구원 강제퇴직 물의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일부 책임연구원들을 강제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지난 15일 KIST(원장 박호군ㆍ朴虎君)에서 강제 퇴직당한 이윤용(63) 박사 등 책임연구원 2명이 KIST를 상대로 낸 직원지위 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책임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시키려던 개정 인사규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61세가 넘은 책임연구원들을 강제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IST는 지난해 9월 『전체 직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며 박사급 책임연구원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공고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능직 직원들은 60세에서58세로 각각 단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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