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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목요상 국회법사위원장
입력1998-09-24 19:00:00
수정
2002.10.22 10:38:37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63)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현재 검찰은 정치예속화 우려가 있다』고 전제, 『여야 가릴 것없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睦위원장은『그러나 특검제 도입은 여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만큼 사정정국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睦위원장은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가칭)제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睦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법사위 국감현안은.
▲우리나라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회법사위는 정부와 법원의 법집행 과정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진다. 법무부의 경우 요즘 검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사정(司正)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조사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와 보선에 관련된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수사진행과정을 조사할 것이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의 공정성을 조사할 것이며 감사원의 공직자 감사와 국책사업에 관한 감사에 관해 조사할 것이다.
_법사위 운용방안은 무엇이냐.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감과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사위 직원과 법사위 소속 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인력의 자문도 구할 생각이다. 법사위의 회의 운영은 3당간사의 합의하에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소수 의견도 간과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_특별검사제 도입 전망은.
▲국회의원 101명의 이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있다. 지난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특검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지금 특검제도입을 반대하는 여당도 과거 야당시절 이의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특검제없이는 검찰의 독립, 특히 정치인 수사에 관한 검찰의 독립은 허구다. 개인적으로 특검제의 법제화를 꼭 실현하고 싶지만 그 전망은 밝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의원 모두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에 초연할 수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돼있어 특검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본다. 우선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이제도의 도입은 전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_한나라당에서 「피의사실공표 가중처벌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권사정의 예에서 보듯이 신문지상 등에 이름이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공포된 정치인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예를 크게 훼손하게 되며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큰 손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검·경찰에게 경각심을 높여주자는 의미에서 기존의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제는 형량 그 자체보다도 이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형량의 증가보다는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_여대야소정국에서 야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삼권분립하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취임당시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공평하고 옳은 법집행과 감시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가 고유의 권한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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