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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운용 자본잠식 긴 터널서 탈출

금융위 무상감자안 승인

소송에 따른 배상금 문제로 1년여 간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경영에 제약을 받아왔던 KTB자산운용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운용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2.91대1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무상감자안을 최종 승인했다.

KTB운용이 무상감자를 추진했던 것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48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KTB운용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투자에 따른 손실 48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B운용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두 회사에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이유다.



배상금이 자본금(지난 반기 말 기준, 441억원)을 뛰어넘으면서 KTB운용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누적 결손금도 325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로 239억원을 마련했지만 결손금을 메우기에 역부족이었다. KTB운용이 무상감자를 진행하면 자본금은 152억원으로 줄어들고 주주들은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잃는다. 주식이 줄어드는 만큼 KTB운용은 배당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에는 도움이 된다.

KTB운용은 3·4분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기관자금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KTB운용 관계자는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면 3·4분기 재무제표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자본잠식에 빠진 금융사들에 위탁을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 자금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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