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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담보대출/착수금 영수한도도 폐지/통산부
입력1997-12-03 00:00:00
수정
1997.12.03 00:00:00
◎이르면 주내시행정부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입과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폐지 등 긴급대책을 마련, 이번주 내에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김상렬 통상산업부 무역정책심의관은 『무역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주고 현재 60%로 돼 있는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심의관은 『이 조치는 금융위기가 진정돼 수출업체의 자금회전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면서 『검토해온 무역금융 확대방안은 3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환어음담보 대출제와 수출착수금의 한도폐지는 이르면 3일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림창렬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협상에 매달리고 있어 시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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