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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적조관련 1얼5,000만원 예산확보

부산광역시는 적조 장기화에 대비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예비비 5,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적조피해 어업인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지원 근거에 따라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자녀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육상양식장 분말가공 황토지원이 가능토록 지침개정과 함께 지하 해수굴착 또는 심해수 집수정 개발비 지원, 육상양식장 사용 전기료에 농업용 전기료 적용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적조에 의한 어류양식시설 피해규모는 조피볼락 등 총 392만미의 어류중 7.3%인 28만7,420미가 피해를 입어 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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